행복도시 청약제도 개선… 4년 실거주 의무 [굿뉴스365]
2022. 1. 29. 14:20ㆍ굿뉴스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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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 우선공급 60%로 확대, 실거주 의무(4년) 부과 추진
- 제도개선 완료시 세종시민 당첨비율은 70%~80% 수준 예상
[굿뉴스365] 행복도시 청약제도가 개선된다.
거주자 우선공급 제도는 존치하되,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60%로 상향키로 했다.
또 4년 실 거주 의무 도입도 추진(주택법 개정사항)하기로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박무익, 이하 ‘행복청’)과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는 행복도시 주택공급 여건에 대한 분석과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행복도시 청약제도 개선방안을 28일 확정·발표했다.
제도 개선이 완료되면 향후 세종시 거주자의 당첨비율은 70%~80%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무주택 세종시민을 위한 청약 기회가 실질적으로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청은 지역우선공급 비율 상향을 위한 행정예고를 1월 28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국토부는 실거주 의무 도입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정의경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국가균형발전과 실수요자 중심 주택공급의 조화를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주택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굿뉴스365 - http://www.goodnews365.net/news/articleView.html?idxno=190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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