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홍성 표고기준 조례개정 ‘특혜의혹’
2021. 10. 21. 20:36ㆍ굿뉴스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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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농업법인 민원따라 개발행위 가능토록 조례 바꿔
[굿뉴스365] 홍성군의회가 입주민 확대를 위해 특정단체의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 특정 단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투기를 조장했다는 비난를 사고 있다.
홍성군의회는 지난 2019년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해 홍성군 갈산면 기준지반고와 개발행위 가능 표고를 각각 10m씩 상향 조정했다. 기준지반고는 70m에서 80m로, 개발행위가능 표고를 120m에서 130m로 높였다.
앞서 해당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농업회사법인 H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교육시설이 개발행위 제한에 걸려 건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홍성군의회가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으로써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된 것.
H법인은 2층 규모의 교육시설로 건축허가를..... (중략)
출처 : 굿뉴스365 - http://www.goodnews365.net/news/articleView.html?idxno=182748
홍성 표고기준 조례개정 ‘특혜의혹’ - 굿뉴스365
[굿뉴스365] 홍성군의회가 입주민 확대를 위해 특정단체의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 특정 단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투기를 조장했다는 비난를 사고 있다.홍성군의회는 지난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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