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제집 짓기 위해 불법 자행
2019. 8. 18. 07:36ㆍ굿뉴스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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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건립 기금 한도액 알고도 불법 예산안 편성 눈감아
[굿뉴스365] 아산시의회가 제집을 짓기 위해 불법으로 상정된 예산을 못본체하다 한 의원의 이의제기로 불거지자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종이컵 투척 사태'로 알려진 아산시의회의 직무유기성 행태의 본질은 가리고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이 나서 종이컵 투척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는 등 본질을 호도하며 시민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
아산시는 지난 8일부터 개최된 제211회 임시회에 청사건립기금 예산안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한금액보다 20억원이나 높은 50억원을 추경에 편성했고 우여곡절 끝에 한 의원의 이의제기로 수정 가결됐다.
문제의 예산안은 시의회 청사 건립을 위해....
출처 : 굿뉴스365 - http://www.goodnews365.net/news/articleView.html?idxno=110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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