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무대포’ 예산편성 논란

2019. 8. 18. 07:34굿뉴스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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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상 예산 한도 알면서도 무리한 예산 편성

[굿뉴스365] 아산시가 예산편성의 한도를 정한 조례가 존재함을 알면서도 한도를 무시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아산시는 지난 8일 개회된 제21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 의원발의 11건의 조례안을 포함 32건의 안건 심의를 상정했다.

이들 조례안 가운데 이번 임시회에서는 최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아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포함돼 있었다.

조례의 성격상 집행부 발의 조례안이어야 하지만 민주당 출신 최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역시 같은 당 출신 6명의 의원이 찬성해 상임위와 본회의에 심의를 요청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청사건립기금 조성에 관한 것으로 당초 취지는 아산시가 예산의 규모를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청사건립을 시도하는 것을 경계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 조례안은 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을 연간 30억원을 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재영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조례개정안 찬성의원들은 이 같은 청사건립기금의 한도를 없애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 개정안은 당초 조례 제정 취지를 완전히 거스르는....

출처 : 굿뉴스365 - http://www.goodnews365.net/news/articleView.html?idxno=11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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