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외면’
2018. 10. 14. 18:34ㆍ굿뉴스365
반응형
- 법적 기준 1%에도 불구 0.07%에 머물러
[굿뉴스36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할 중중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율이 법적기준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할 중중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율의 법적기준은 1%이상이지만 행복청은 2016년 0.03%, 2017년 0.07%로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국토위 소관 26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실적현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토위 소관 공공기관 26곳 중......
출처 : 굿뉴스365 - http://www.goodnews365.net/news/articleView.html?idxno=70632
반응형
'굿뉴스365'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환경부, 금강보 처리 설명회 ‘면피용’ (0) | 2019.08.18 |
---|---|
축구종합센터 유치 돈으로 판가름(?) (0) | 2019.08.18 |
충남, 지난해 음주운전 하루 23.5건 단속 (0) | 2018.10.14 |
[기자수첩] 충남도, ‘참외밭에서 신발끈만 맺나’ (0) | 2018.10.14 |
9월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충청권 '저조' (0) | 2018.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