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외면’

2018. 10. 14. 18:34굿뉴스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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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기준 1%에도 불구 0.07%에 머물러


[굿뉴스36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할 중중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율이 법적기준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할 중중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율의 법적기준은 1%이상이지만 행복청은 2016년 0.03%, 2017년 0.07%로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국토위 소관 26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실적현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토위 소관 공공기관 26곳 중......

출처 : 굿뉴스365 - http://www.goodnews365.net/news/articleView.html?idxno=7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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