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법도 모르고 조례개정 ‘빈축’
2018. 10. 14. 17:46ㆍ굿뉴스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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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해석과 다른 ‘충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따라 조례 개정
- 헌재·법원 판례 및 법제처 회신 등 참고도 안해
[굿뉴스365] 천안시의회가 상위법에 저촉되는 어이없는 법 해석으로 조례를 개정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특정 아파트 임대료 결정과 관련한 조례개정이라는 시각도 있어 시의회를 특정인 비호를 위한 장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앞서 동남구 용곡동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기존 6%이던 임대료를 8% 인상키로 결정해 어린이집 운영자와 마찰을 빚고 있는 상태다.
이 와중에 천안시의회는 제7대 의회가 개원하자마자 지난 7월 10일 황천순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시의원 25명 전원이 참여해 7월 20일 제213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개정된 조례는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7조 제7항에 따라......
출처 : 굿뉴스365 - http://www.goodnews365.net/news/articleView.html?idxno=69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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