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서 건강보헙 거짓 청구 적발
2018. 1. 3. 07:21ㆍ굿뉴스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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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대상 진료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업무정지 40일
보건복지부, 거짓청구 1500만원·비용 20% 이상 요양기관 37곳 명단 공개
천안의 S안과와 아산의 M산부인과가 비급여 대상 진료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했다가 적발돼 보건복지부로부터 각각 업무정지 40일의 처분을 받았다.
또 대전시 서구 M의원은 비급여대상 진료후 이중청구와 실시하지 않은 행위를 요양급여로 청구했다가....
http://www.goodnews365.net/n_news/news/view.html?no=38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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