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충남도, 시·군 보조금 집행실태 '엉망'
2014. 7. 24. 00:55ㆍ굿뉴스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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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뉴스365] 충남도 내 시·군, 보조금 집행실태 '엉망' - 행정처분 31건, 재정처분 8억4천600만원 |
2014년 07월 23일(수) 1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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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뉴스365] 충남도 내 시·군 보조금 집행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충남도감사위원회는 2014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주·보령·아산·서산시, 부여·서천·예산군 등 7개 시·군에서 추진한 보조금 업무에 대한 특정감사에서 총 31건(시정 12건, 주의 12건, 현지처분 7건)이 적발돼 도감사위로부터 주의 및 시정 처분을 받았다.
지역별로 적발된 행정처분을 살펴보면 공주시가 시정 3건과 주의 3건, 보령시는 시정 2건과 주의 2건, 서산시의 경우 시정 5건과 주의 1건, 아산시는 각각 1건의 시정과 주의 처분을 받았다.
예산군의 경우 주의 1건과 시정 2건, 부여군은 시정 1건과 주의 3건, 서천군은 시정 1건과 주의 2건의 조치를 받았다.
특히 농업용 무인헬기 부가가치세 환급금 정산업무 소홀로 공주·보령·서산·당진·청양·예산에서는 각각 시정 처분을 받았다.
또 이번 감사에서 총 8억4천600만원의 재정처분도 있었는데 서산시가 7억1024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의 회수조치를 받았다.
공주시에서는 A농협이 제출한 정산서 확인결과 당초 보조사업 승인 내용은 공동방제기(광역살포기) 1대만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공동방제기 외에 3.5톤 화물자동차를 임의 구입하면서 자동차 판매업체가 아닌 농업용 기계 제조업체인 B종합기계와 납품 계약을 체결했고 또 3개월여 사용한 중고 화물자동차를 명의 이전하면서 신차 구입가격으로 집행한 사실이 적발돼 보조사업 내용과 관계없는 용도로 집행한 취득세 및 보험료와 중고차량 구입에 따른 차액 등 2125만원을 회수토록 했다.
보령시는 농산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에게 2011년도 밭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생산비 절감을 위한 공동이용 차량에 대해 보험재계약시에 계약자를 영농조합 경리담당자로 변경하고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법인이 사용하지 않고 영농조합 비상임 이사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시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한 사실이 드러나 보조금 1391만원 회수처분 했다.
아산시에서는 A농협RPC에서는 충남쌀 유니세프 후원기금으로 1000만원(보조금 700만원), B농협RPC에서는 1000만원(보조금 500만원)을 농협중앙회 C지역계좌로 각각 입금, 유니세프 후원기금을 전달해 사업목적인 충남쌀 명미화 최적경영단지 육성사업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였음에도 아산시에서는 충남도에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보조사업 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출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보조금 2900만원을 회수처리 했다.
서산시의 경우 2008년과 2009년 A공업주식회사에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등을 지원하면서 이행보증보험 증권 및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임의조항이라는 사유로 채권을 확보하지 않았다. 이후 의무규정으로 변경됐음에도 A공업(주)의 관리과장 등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채권을 확보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A공업(주)가 2013년 11월 파산선고 돼 사업 영위기간 10년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서 미이행 기간(파산이후)의 비례에 따라 산출된 보조금 환수대상액 7억1024만원을 회수토록 조치했다.
또 서산시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보조금으로 24명에게 지급한 강사수당의 소득세 미징수액 480만원을 추징 처분했다.
특히 농업용 무인헬기 보조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세무서로부터 환급해야할 환급액 공주시 545만원, 보령시 3441만원, 서산시 728만원, 당진시 1456만원, 청양군 908만원, 예산군 909만원을 회수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23일 충남도감사위원회는 2014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주·보령·아산·서산시, 부여·서천·예산군 등 7개 시·군에서 추진한 보조금 업무에 대한 특정감사에서 총 31건(시정 12건, 주의 12건, 현지처분 7건)이 적발돼 도감사위로부터 주의 및 시정 처분을 받았다.
지역별로 적발된 행정처분을 살펴보면 공주시가 시정 3건과 주의 3건, 보령시는 시정 2건과 주의 2건, 서산시의 경우 시정 5건과 주의 1건, 아산시는 각각 1건의 시정과 주의 처분을 받았다.
예산군의 경우 주의 1건과 시정 2건, 부여군은 시정 1건과 주의 3건, 서천군은 시정 1건과 주의 2건의 조치를 받았다.
특히 농업용 무인헬기 부가가치세 환급금 정산업무 소홀로 공주·보령·서산·당진·청양·예산에서는 각각 시정 처분을 받았다.
또 이번 감사에서 총 8억4천600만원의 재정처분도 있었는데 서산시가 7억1024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의 회수조치를 받았다.
공주시에서는 A농협이 제출한 정산서 확인결과 당초 보조사업 승인 내용은 공동방제기(광역살포기) 1대만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공동방제기 외에 3.5톤 화물자동차를 임의 구입하면서 자동차 판매업체가 아닌 농업용 기계 제조업체인 B종합기계와 납품 계약을 체결했고 또 3개월여 사용한 중고 화물자동차를 명의 이전하면서 신차 구입가격으로 집행한 사실이 적발돼 보조사업 내용과 관계없는 용도로 집행한 취득세 및 보험료와 중고차량 구입에 따른 차액 등 2125만원을 회수토록 했다.
보령시는 농산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에게 2011년도 밭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생산비 절감을 위한 공동이용 차량에 대해 보험재계약시에 계약자를 영농조합 경리담당자로 변경하고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법인이 사용하지 않고 영농조합 비상임 이사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시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한 사실이 드러나 보조금 1391만원 회수처분 했다.
아산시에서는 A농협RPC에서는 충남쌀 유니세프 후원기금으로 1000만원(보조금 700만원), B농협RPC에서는 1000만원(보조금 500만원)을 농협중앙회 C지역계좌로 각각 입금, 유니세프 후원기금을 전달해 사업목적인 충남쌀 명미화 최적경영단지 육성사업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였음에도 아산시에서는 충남도에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보조사업 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출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보조금 2900만원을 회수처리 했다.
서산시의 경우 2008년과 2009년 A공업주식회사에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등을 지원하면서 이행보증보험 증권 및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임의조항이라는 사유로 채권을 확보하지 않았다. 이후 의무규정으로 변경됐음에도 A공업(주)의 관리과장 등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채권을 확보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A공업(주)가 2013년 11월 파산선고 돼 사업 영위기간 10년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서 미이행 기간(파산이후)의 비례에 따라 산출된 보조금 환수대상액 7억1024만원을 회수토록 조치했다.
또 서산시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보조금으로 24명에게 지급한 강사수당의 소득세 미징수액 480만원을 추징 처분했다.
특히 농업용 무인헬기 보조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세무서로부터 환급해야할 환급액 공주시 545만원, 보령시 3441만원, 서산시 728만원, 당진시 1456만원, 청양군 908만원, 예산군 909만원을 회수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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