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형식은 차고지 단속 내용은 불법 조장 [굿뉴스365]

2022. 7. 12. 21:38굿뉴스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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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주차한 것보다 주차장으로 주차유도가 나아

[굿뉴스365] 충남 예산군이 차고지 단속 대상인 영업용화물자동차에 대해 단속은 고사하고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 주차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예산군 삽교읍 소재 공영 주차장에 수개월 째 대형 화물차가 주차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

여기에 차고지 대상은 아니더라도 카라반까지 주차장을 차지하고 있어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내판에는 군민의 주차편의제공과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주차장이라고 명시돼 있다. 또 24시간 개방하며 요금은 무료라는 것. 

이와 관련 주민 A씨는 “주차장에는 레저용 보트가 이동용 트레일러에 실려 버젓이 주차돼 있는가 하면 카라반은 전시장을 방불케 한다”고 성토했다.

또 다른 주민은 “타지역 볼일이 있어 아침 일찍 주차 후 외지로 나갔는데 차량 출차에 방해가 된다며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어이가 없었다”며 “대형 화물차 등은 수개월간 주차돼 있는데도 지도점검은 고사하고 정상적으로 주차한 승용 차주만 불편을 겪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매달 한 차례씩 계도·단속하고 있다”면서도 “대형차량의 경우 도로에 주차돼 있는 것 보다 차량이 많지 않은 해당 주차장으로 주차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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