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17. 11:04ㆍ굿뉴스365
감사원, 교량난간 지급자재구매 관련 업무자 4명 경징계 이상 문책 처분
[굿뉴스365] 금강보행교에 기준에 미달하는 재질 및 규격이 시공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또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는 정당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특정 업체로 변경을 추진했다가 당초 선정된 업체에서 반발하자 다시 변경한 사실도 확인됐다.
금강보행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공원과 3생활권 간 보행 및 자전거 등의 이동편의를 위해 금강을 횡단하는 1,650.8미터의 보행전용교량으로 총 사업비 1,116억원을 들여 2021년 12월 3일 준공했다. 복층구조로 상층부는 폭 12m의 보행로로 알루미늄과 강화유리 재질로 이루어진 강화유리난간으로 시공하고, 하층부는 폭 7m의 양방향 자전거도로로 알루미늄 재질의 일반난간으로 시공됐다.
16일 감사결과에 따르면 LH 세종본부의 ‘알루미늄제교량난간 지급자재’ 제안공고에 따르면 상층부(강화유리난간)의 난간 지주는 열처리형 합금으로 토목용재로 사용되는 T6 이상의 강도를 요구하고,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하게 LED BAR를 함께 납품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입찰에 참여한 4개 업체 모두 제안공고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서를 제출했지만 납품대상업체로 선정됐다.
더욱이 업체 변경은 지역본부 부장의 전결사항임에도 상급자에 보고나 상의하지 않은 채 멋대로 차순위업체로 변경했다가 당초 선정된 업체가 공식적으로 문서로 이의를 제기하자 더이상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시 납품대상업체를 당초 업체로 변경하기도 했다.
게다가 제안업체 중 공고규격에 부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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