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물류터미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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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 대전시, 신일동 물류터미널 인가 특혜의혹 '점입가경'
특구법상 사업시행자 지정 불가능하자 물류법을 적용해 인가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대전시가 신일동 대덕연구개발특구 인근 물류터미널 인가 특혜의혹(본보 2024년 7월 12일자, 14일자 보도)과 관련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본보의 보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신일동 38-25번지 일원의 물류터미널 인가는 당초 물류업자 A씨가 인가 신청을 했으나 대전시에서 반려해 반려 취소 소송 중 또 다른 사업자 B씨가 물류터미널 인가 신청을 하자 대전시가 이를 받아들여 B씨에게 인가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대전시는 앞서 인가를 신청하자 반려한 A씨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사업부지는 실시계획인가가 이미 실효되어 별도의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않아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결국 대전시..
2024.07.18 -
[2보] 대전시, 맹지에 물류터미널 사업 인가
사업인가 전 실시계획 실효…접근로 마련 안돼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대전시가 북부 지역 물류난 해소를 위해 인가한 민간 물류터미널 사업이 사업장과 인접도로가 연결되지 않는 소위 ‘맹지’로 드러났다. 본보는 앞서 사업장 인가 이후 각각 9년과 5년이 경과한 신일동 산 10번지 일원과 산 38-25번지 일원의 물류터미널 인가와 관련, 대전시의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2024년 7월 12일자) 신일동 산 10번지 일원의 경우 인가 당시에는 사업장 진입을 위한 도로시설 실시계획 승인이 있었으나 이를 실행하지 않아 실시계획이 2018년 실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물류터미널 사업자는 터미널 용지를 확대하고자 인가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계획도로의 실효를 확인하지 않았고 대전시는 결국 인가가 되기 어..
2024.07.15 -
대전시, 대덕 물류터미널 인가 특혜 의혹
터미널 인가 후 각각 5년, 9년째 사업장 착공도 안해 [굿뉴스365=송경화 기자] 대전시가 대덕구 신일동 일원 대덕연구개발단지에 인접한 토지에 일반물류터미널사업 인가를 한지 수년이 지났으나 물류터미널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이를 방치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뿐 아니라 특혜의혹마저 일고 있다. 이로 인해 청주 등 외지의 물류터미널을 이용하고 대전산업단지와 대덕산업단지, 대덕테크노밸리 입주 제조업체들의 물류난 해갈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12일 신일동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대전시는 2015년 신일동 10번지 일원과 2019년 신일동 38-25번지일원에 각각 물류터미널 조성을 위한 인가를 내준바 있다. 하지만 이들 지역 가운데 38-25번지의 경우 2019년 인가 이후 5년째 방치된 채 물..
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