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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조업정지' 유보

굿뉴스365 2019. 8. 18.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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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 “중대한 손실 발생 우려 예방 필요” 
충남도 “현대제철 경제적 손실, 국민건강권에 우선될 수 없어”

[굿뉴스365] 현대제철의 조업정지가 유보됐다.

환경부는 현대제철 브리더 개방은 명백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해당되지만 중대한 손해 발생이 우려돼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김찬배 충남도 기후환경국장은 1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결과는 지난 9일 구술심리 후 행정심판위로부터 문자로 통보받았다”며 이에 대한 행정심판 동향과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현대제철은 휴풍시 인위적 밸브조작으로 브리더(안전변)를 통해 수증기 및 가스를 배출(제 2고로)해 충남도 특별합동점검에서 적발됐다. 이에 따라 도는 고발조치와 함께 조업정지 10일을 처분했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은 지난달 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조업정지 처분 취소(본안)에 이어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추가)’ 신청을 했다.

이 중 도에서 현대제철에 처분한 조업정지 10일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지난 9일 중앙행정심판위는 구술심리 후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도는 끝까지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주요 구술내용을 살펴보면 현대제철은 ......

출처 : 굿뉴스365 - http://www.goodnews365.net/news/articleView.html?idxno=117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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